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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텐츠의 뿌리,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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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무대로 한류의 종횡무진이 이어지자 미국의 포브스, 프랑스의 리베라시옹, 네덜란드의 미디어매거진 등 외신들은 앞다투어 K팝과 한류의 성공을 다루는 기획기사를 내고 있다. 외신들은 저마다의 관점에서 한류의 성공 요인을 찾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필자는 우리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준 저작권의 특성과 보호 체계에 주목하고 싶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함께 ‘인간의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다루는 지식재산권(IP)을 구성한다. 그러나 특허나 상표권이 ‘기술’의 영역인 것과 달리 저작권은 '예술'과 ‘창작’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권리에 대한 접근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례로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삼는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표현물’을 보호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자유로운 창작과 예술 활동이 저작권 산업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좀비 이야기’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특허로 보호받았다면 아쉽게도 '부산행'이나 '킹덤'과 같이 작가의 독창성이 가미된 다양한 창작물은 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 통계에서도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수년간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저작권 무역수지는 2013년 이후 꾸준히 흑자를 보이며 2020년 상반기에는 역대 최고치인 약 1조2,000억 원을 달성했다. 이러한 저작권의 성장세는 음악, 게임, 웹툰, 방송, 영화 등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눈부신 약진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재산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필자는 이를 지식재산권 생태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지식재산 정책은 결국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식재산’만을 위한 정책이 별도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관장하는 부서는 문화예술과 맞닿아 있는 저작권의 특질을 이해하고 콘텐츠산업 및 예술 정책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타 국가의 사례를 봐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대다수 선진국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별도의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호주 등의 콘텐츠 강국에서는 문화 관련 부처에서 저작권을 함께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우리나라가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저작권 정책의 방향이 한류의 지속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정홍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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