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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겨눈 금소법... "금융상품 팔려면 등록해라"

입력
2021.09.07 19:30
수정
2021.09.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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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랫폼도 금소법 적용 대상 해석
서비스 중단하거나 금융중개업 등록해야

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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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플랫폼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칼날'을 들이댔다. 그동안 이들이 제공해오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투자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플랫폼들은 이달 24일까지 중개업자 등록을 마치거나, 제공해오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가 금소법 상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서비스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품 추천'이나 '투자하기' 등의 서비스다. 이런 서비스는 계약 체결부터 관리까지 전체 과정이 금융플랫폼 안에서 이뤄진다. 당국은 플랫폼이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이상, 이는 단순한 상품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판매 이익을 목적으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적 책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가 계약체결 당사자를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오인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도 문제 삼았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은 플랫폼 가입자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신용카드를 추천하는데, 이것 역시 판매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상품 추천 행위는 잠재고객 발굴이나 가입 유도 과정에 해당한다"며 "특히 의무보험이나 신용카드는 구조가 단순해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인데,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로서는 당장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째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비스가 중단될 확률도 높다. 실제로 최근 카카오페이는 금융위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달 24일로 종료되는 금소법 계도기간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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