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집도 차도 없는데 상위 12%? 흙수저 맞벌이는 호구인가"

입력
2021.09.08 08:00
구독

국민지원금 지급 배제된 상위 12% '분통'?
재산 아닌 소득기준에 형평성 문제 제기?
민주당 뒤늦게 "이견, 최대한 수용" 수습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도 적극 고려해야"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 6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내 안경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부터 거주 지역의 전통시장, 음식점, 안경점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한호 기자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 6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내 안경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부터 거주 지역의 전통시장, 음식점, 안경점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한호 기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 값이 수억 원씩 오른 친구네는 외벌이란 이유로 식구 수대로 재난지원금 받는다던데, 흙수저 탈출하려고 아등바등 사는 맞벌이는 한 푼도 못 받고 탈락이네요. 집도 차도 없는데, 유리지갑은 그저 봉인가요."

(서울 지역 맘카페에 국민지원금 관련해 올라온 의견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빠진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100%가 아닌 선별 지원 방식으로 결정하면서 예고된 반응들이다. 특히 재산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가른 데 대한 불만이 크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자산가들은 지원을 받고, 재산은 없지만 근로소득이 일정한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엔 ‘상위 12%’란 키워드가 떠올랐다. "월급은 숨만 쉬어도 나가고, 대출금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상위 12%라니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라며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비춰볼 때 '상위 12%'로 묶이는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다수였다.


민주당 "지역건강보험료 선정에 대한 문제 제기 최대한 수용"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본 지맵(Z-MAP) 앱에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점포가 표시돼 있다. 뉴스1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본 지맵(Z-MAP) 앱에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점포가 표시돼 있다. 뉴스1

'하위 88%, 상위 12%'의 기준 자체가 결과적으로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무성했다. 한 누리꾼은 "정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분들이 받으신다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며 "하위 88%가 모두가 빈곤층은 아니지 않으냐. 편 가르기만 조장하는 이상한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수습에 나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에서 이견이 제기됐을 때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견이 있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 네가 증명을 해라' 이러다보면 또 다른 분란의 씨가 된다"며 "최대한 (이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위 12% 기준이지만 수도권은 12%보다 (비중이) 그 이상일 것"이라며 "수도권 상당수가 불만을 표출하는데 10월 말까지 지역건보료 기준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다. 전체를 구제할 수는 없지만 10월 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소장 "지역건보 가입자 보험료 조정 신청 적극 고려해야"

추석을 2주 앞둔 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추석을 2주 앞둔 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원금 대상 선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 이의신청 코너가 따로 있다고 소개했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기간 내에 출생 또는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안 소장은 특히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가입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건보료가 나온다. 이럴 경우 상위 12%에 해당돼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안 되지만 2020년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건보료 조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안 소장은 "특히 1,400만 지역 가입자들 중에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분들이 많다"면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꼭 해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윤주 기자
정혜린 인턴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