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 고발장으로 기소됐다"는 최강욱..."윤석열 용서 안 해"

입력
2021.09.07 14:00
수정
2021.09.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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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의 고발장으로 고발당한 최강욱 의원
'의혹에 등장하는 고발장과 실제 고발장 유사'
보도 이후 윤석열에 "끝장을 보자" 선전포고
라디오 인터뷰에선 "손준성은 친한 후배...
모두 윤석열 뜻이라는 게 확인돼" 단언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일명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등장한 고발장이 실제 기소로 이어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과 유사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당사자인 최 의원이 이번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선전포고했다.

최 의원은 7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일련의 상황들이 다 윤 전 총장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건 정말 공작이구나, 검찰권을 통한 사적보복이 확인됐구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전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8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장이 그해 8월 미래통합당이 최 의원을 고발할 때 제출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회자와 묻고 답한 내용,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2013년 판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론, 괄호 안에 넣은 일부 표현 등이 같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최 의원 주민번호가 틀린 것도 같았다고 한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고발 건으로 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구체적 혐의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내가 일했던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인턴을 했고, 인턴 경력 확인서도 발급해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4월·8월 고발장 유사' 보도 이후 "윤석열 용서 안 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최 의원은 전날 한 차례 윤 전 총장에게 "끝장을 보자"며 선전포고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실제 고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윤 전 총장 측 반론을 비판하며 "이제 그 더러운 입 다물라! 나는 당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직전 게시물에서는 "깡패로만 알았는데 사기꾼까지?"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공소시효 만료 3시간 전 서울중앙지검의 반대에도 최 의원 기소를 밀어붙였다'는 과거 보도도 언급했다.


"손준성과 친해... 내게 앙심 품을 이유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발 문서를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7일 오전 8시 17분쯤 대구고검에 출근했다. 1분 뒤 검사실에서 손준성 인권보호관 모습이 확인됐다. 대구=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발 문서를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7일 오전 8시 17분쯤 대구고검에 출근했다. 1분 뒤 검사실에서 손준성 인권보호관 모습이 확인됐다. 대구=뉴스1

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는 "틀린 주민번호가 나와 있어서 '오답을 베낀 시험지'라고 많이 표현하시던데 실제로 이렇게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다"고 밝혔다.

손 당시 정책관과 가까운 사이라고 밝히며, 자신에 대한 고발부터 기소까지 모두 "윤 전 총장의 개인 지시로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손 당시 정책관이 제게 앙심을 품고 그런 일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뜻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없고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조직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윤 전 총장의 지시에 동의했을 리가 없다"며 '총장 개인의 지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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