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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지침 혼선… “오후 6시 이후 미접종자 손님은 퇴장?”

입력
2021.09.06 15:35
수정
2021.09.06 17:3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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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허용 인원 기준
시기·장소·상황 따라 제각각

5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 산간에 있는 가족 묘지에서 벌초객들이 조상 묘를 단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간 친척들이 모이는 '모듬 벌초'에 한정해 최대 8명까지 인원을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 산간에 있는 가족 묘지에서 벌초객들이 조상 묘를 단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간 친척들이 모이는 '모듬 벌초'에 한정해 최대 8명까지 인원을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추석 연휴 방역기준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에 맞춰 제주 지역에서도 새로운 방역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내용이 너무 복잡해 도민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에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며, 이날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적모임 인원과 관련해 지침 적용 시기와 내용이 복잡해 적지 않은 혼선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이날부터 오후 6시 이전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식당과 카페 등에서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 3명과 미완료자 3명이 식당이나 카페에 머물다가 오후 6시를 넘기면 미접종자 중 1명은 자리를 떠나야 방역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제주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오후 6시 이전에 방문한 고객들 중에 오후 6시를 넘겨서까지 식사를 할 경우 백신 접종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또 백신 미접종자가 있더라도 식사 중인 손님에게 '이제 숟가락 내려놓고 나가주셔야겠습니다'라는 이야길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17일부터 23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 적용되는 특별방역수칙과 제주지역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벌초 특별방역 대책까지 겹치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추석 연휴 특별방역수칙을 적용할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허용 장소는 '집 안'으로 제한된다. 식당이나 카페 등 '집 밖'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의 독특한 풍습인 벌초 문화를 반영한 벌초 특별방역 대책의 경우 20일까지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모둠벌초’(문중벌초)에 대해서는 참여 인원을 최대 8명까지 허용했다. 다만 가족벌초(공설묘지 포함)는 기존처럼 오후 6시 이전 사적모임 제한 인원인 4명까지만 가능하며,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민들은 “거리두기 지침이 너무 자주 바뀌는 데다, 이번에 시행되는 거리두기는 시기, 장소, 상황 등에 따라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백신 접종으로 좀 살 만해지는가 싶었는데 너무 복잡한 방역 기준에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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