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코로나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입력
2021.09.06 14:21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6일 서울 용산구 전통시장의 한 가게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6일 서울 용산구 전통시장의 한 가게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6일 서울 용산구 전통시장의 한 가게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6일 서울 용산구 전통시장의 한 가게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본점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공식 사용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전 국민의 88%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지원금은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전통시장, 약국, 안경점,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뉴스1

6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본점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공식 사용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전 국민의 88%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지원금은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전통시장, 약국, 안경점,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뉴스1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