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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고발사주 모를 수 없다"는 최강욱이 특검 주장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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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보이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모르거나 무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범죄정보정책관, 범죄정보기획관이었고 총장의 지시 없이는 독자적으로 절대 일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초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하며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이를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지금 이 분(윤 전 총장)이 팩트에 대해서 다투지 못하고 정치공작이라고만 외치고 있지 않느냐"며 "검찰 내에 전산의 흐름, 내부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생기는 억지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대표는 "법조인들만 법조인대관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착오가 연달아 국민의힘 고발장에서만 발견될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법조인대관은 법률신문사에서 만든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생년원일, 직종, 현직정보 등이 담겨 있는 일종의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다. 최 대표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앞자리)은 680505인데, 고발장에는 법조인들만 갖고 있는 법조인대관에 기재된 최 대표의 생년월일과 똑같은 '1968년 3월 24일'로 적혀 있다.
고발장이 작성된 이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다른 사건으로 최 대표를 고발할 때도 '680324'로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적었다. 최 대표는 이 점을 근거로 윤 전 총장 측이 고발 사주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당시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 송파갑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넘겼다고 하는 고발장에 잘못된 표기가 (왜) 그대로 이어졌을까"라며 "상식적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후보 본인(윤 전 총장)이 정치공작을 운운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사실이 확인되면 정계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 있는데, 그에 앞서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본인이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였다"며 "본인의 해명이 워낙 현실 내지는 관행,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 같은 당의 후보자들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님이나 홍준표 의원님의 지적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당내에서 일단 이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시기 바란다"며 "지금 썩은 동아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정말 그냥 지켜보시다가는 큰일날 것"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현 김오수 검찰의 진실 규명 의지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바탕으로 위법 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 수사가 초반에는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감찰이 수사로 전환되든,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체 수사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관여죄가 기본이고,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뭔가를 다운받았다면 전자정부법 위반이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고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이 된다"며 "여러 가지 범죄 혐의와 관련돼 있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바로 뛰어들기에는 좀 어려운 사안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조사 결과를 공수처, 국회, 또 국정감사 과정, 필요하면 나중에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를 통해서도 계속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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