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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연습도 업무의 연장?… 초과근무수당까지 챙긴 부산경찰

입력
2021.09.06 09:30
수정
2021.09.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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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북부서 소속 경위 감찰 진행 후 징계 방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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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경찰관이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을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챙겨 경찰이 자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 출근을 한 뒤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북구 만덕동의 한 골프연습장으로 가서 10여 차례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감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찰을 마무리하는 대로 A 경위가 받아 챙긴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하는 한편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산 경찰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과 근무시간 중 운동은 지난 4월에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부산경찰청 소속 직원 11명이 출퇴근 시간 전후로 초과 근무를 신청한 뒤 경찰청 인근 헬스장에 갔던 사실이 해당 헬스장에서 나온 코로나19 환자의 동선 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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