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점심 6명 모여 먹어도 됩니다...단 백신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입력
2021.09.06 09:00
수정
2021.09.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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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접종 인센티브 성격 부분 완화
식당·카페 등 영업 오후 10시까지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계속 집합금지
추석엔 수도권도 최대 8명까지 모임 가능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WI컨벤션에서 직원들이 예식 준비를 하고 있다. 6일부터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이 최대 49인에서 최대 99인까지 확대된다. 수원=뉴스1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WI컨벤션에서 직원들이 예식 준비를 하고 있다. 6일부터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이 최대 49인에서 최대 99인까지 확대된다. 수원=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6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달간 연장됐지만,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최대 6명까지,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가능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됐다.

6일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를 규정한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및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이날부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은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식당과 카페, 집에서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가 2명, 그 이후에는 4명이 있어야 한다.

3단계가 적용된 비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집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추석 연휴 전후 1주일 동안인 17∼23일은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도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이런 규정 완화는 어디까지나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성격이기 때문에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만으로는 4인까지만 허용되는 것은 변함없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4단계 기준 오후 9시에 영업이 끝나던 것을 10시로 연장한다.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또 3, 4단계 지역의 결혼식장에서는 기존에 최대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었지만, 식사 제공이 없을 경우에는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13~26일 2주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사전 예약제를 전제로 허용되며,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이외의 방역 수칙은 기존 거리두기 조치대로 유지된다.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계속 집합금지이며,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3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등이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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