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448명·인천 100명 확진...대부분 소규모 집단감염

입력
2021.09.05 12:31
구독

사망자도 경기 2명, 인천 1명 발생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장에서 외국인 주민이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장에서 외국인 주민이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인 4일 하루에만 경기에서 448명, 인천에서 100명이 발생했다. 두 지역 모두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많았다.

5일 경기와 인천,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48명, 사망자 2명이, 인천에서는 확진자 100명과 사망자 1명이 각각 발생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나흘 동안 500∼600명대였던 하루 확진자는 400명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되지 않은 소규모 n차 감염 사례가 절반 가까운 210명(46.9%)으로 많았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도 203명(45.3%)으로 집계되는 등 확산세는 이어지는 양상이다.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친 치료병상 가동률은 83.0%로 전날(80.4%)보다 올랐다.

이 중 중증환자 병상 역시 225개 중 128개(56.9%)를 사용하고 있어 전날(55.6%) 보다 증가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71.7%로 전날(79.6%)보다 줄었다.

화성시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는 지난달 30일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전날까지 6일간 직원 11명이 확진됐다. 확진된 직원은 모두 외국인이다.

평택시 한 운송서비스업체는 지난 2일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전날까지 사흘 새 직원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지역의 한 금속처리업체에서는 지난달 29일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전날까지 7일간 직원 11명이 확진됐다. 확진자 중 9명이 외국인이다.

기존 집단감염 사례인 고양시 제조업체(누적 26명) 관련 확진자는 4명 더 늘었고, 화성시 축산물가공업체(누적 70명) 관련해서는 3명 확진자가 추가됐다.

수원시 유치원(누적 39명)과 화성시 농산물재배업체(누적 35명) 관련해서는 2명씩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날 2명이 발생, 누적 757명이 됐다.

추석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온 5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성묘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추석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온 5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성묘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인천도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 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79명으로 늘었다.

서구 어린이집에서는 이달 2일부터 확진자 3명이 나온 데 이어 확진자의 접촉자 12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과 부평구 모 어린이집에서도 1명과 5명이 추가로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각각 12명과 31명으로 늘었다.

부평구 직장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9일부터 확진자 6명이 나온 데 이어 1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계양구 체육시설, 서구 학원, 가족 및 지인 모임에서도 각각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소규모 집단감염 관련 22명을 제외한 신규 확진자 중 46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다.

해외에서 입국한 2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0명의 감염경로는 방역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구 42명, 남동구·부평구 각 15명, 연수구 10명, 미추홀구 8명, 계양구 7명, 중구 2명, 동구 1명이다.

전날 오후 기준 인천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79개 가운데 48개가, 감염병 전담 병상은 496개 중 305개가 사용 중이다.

인천에서는 전날까지 165만2,665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이날 현재 인천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만2,389명이다.

임명수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