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때 관광객 몰릴라" 제주 거리두기 추석 연휴까지 4단계 유지

입력
2021.09.03 16:38
수정
2021.09.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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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명까지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첫날인 지난달 18일 저녁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첫날인 지난달 18일 저녁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제주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 등 영업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도는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받는 6일부터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을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

사적 모임 인원도 4명까지 가능한 오후 6시 이전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다면 2명이 추가돼 총 6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사적 모임 2명으로 제한된 오후 6시 이후에는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최대 4명까지 포함할 수 있어 총 6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등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완화했다.

도는 또 추석 연휴가 사실상 시작되는 17일부터 23일을 특별 기간으로 정해 직계 가족이라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했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얀센 1회, 그 외 백신(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은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자를 말한다.

결혼식은 현재 49인까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 현행 49인 유지)한다.

도는 또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가 백신 미접종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하거나 미룰 것을 요청했다. 고향 방문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도내 요양병원 등의 보호시설의 경우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면회객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도 방역당국은 “정부가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를 포함한 거리두기 4주 연장 방침을 밝힌 데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검출률 상황, 단계 조정 시 제주지역으로의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까지 4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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