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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소송전…발란·트렌비·머스트잇, '저작권 위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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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품 플랫폼 캐치패션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가 경쟁사인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을 형사 고발했다. 이들 3사가 '정품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해외 명품 플랫폼의 상품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서 부정경쟁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3사는 일단 실태 파악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스마일벤처스의 법무 대리인 '세움'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3사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적용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일벤처스는 먼저 이들 3사가 해외 명품 사이트에 무단접근해 허가받지 않은 상품 정보를 무단 크롤링(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한 자동데이터 수집 방법)해 정보를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고 전했다.
또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와 ‘정식 파트너 관계’, 또는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등으로 허위 표시하면서 100% 정품을 파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식 관계인 듯 표시해놓고 판매자의 서비스 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일벤처스 관계자는 "권한이 없는데 매치스패션과 마이테레사 등 해외 명품 플랫폼의 상품정보와 사진 등을 그대로 크롤링해 상품 판매에 이용했다"며 "해외 파트너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고 명시해놓고, 정착 그쪽에서 운영 중인 반품 정책은 따르지 않은 채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내해 놨다"고 주장했다.
고발당한 3사는 내부적으로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발란 관계자는 "캐치패션에서 문제 삼았던 상품의 거래액 비중이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진위 여부야 가려야겠지만, 충분히 잘 성장 중인 회사인데 굳이 거래액 2%가량의 상품 때문에 법을 위반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오픈마켓 형태로 판매자들이 제품 정보를 올리고 있어 오히려 무단 크롤링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보완을 강화하고 있다"며 "고발장이 오는 대로 캐치패션이 잘못된 내용으로 고발한 것을 확인하면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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