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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내 불찰, 반성할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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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긴 것에 대해 과태료 의뢰 처분을 받은 가운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유노윤호를 비롯해 그가 방문했던 서울 강남의 불법 유흥주점 사장 및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지난 1일 강남구청에 의뢰했다. 다만 당시 해당 유흥업소의 손님으로 동석했던 유노윤호는 형사사건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로는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해당 업소의 영업 사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종업원과 유흥 접객원 등 다섯 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자신의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의뢰 처분이 내려진 뒤 유노윤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2일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 상담 부탁을 받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갖지 않고 참석했다.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다"라며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추후 부과될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다. 소속사는 "유노윤호가 부주의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유노윤호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 제한 시간 이후인 자정께까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져 방역수칙(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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