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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법안 택배기사였다"[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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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바라본 21대 국회는 "폭주의 연속"이었다. 정 부의장은 2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청와대가 던져 주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던져보내는 ‘택배기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취임했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14개월간 공석이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탄생한 이후 여야 개원 협상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가 부의장직을 고사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최다선(5선)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그는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 독식을 "의회 민주주의의 질식"이라고 불렀다.
신문기자 출신인 정 부의장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또다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을 걱정스러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역선택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것에 대해선 “당 선거관리위의 결정에 대선주자들이 따라야 한다”면서도 “역선택이 실제 존재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부의장으로서 국회를 어떻게 이끌 건가.
“지난 15개월 동안 민주당은 180석(현재는 171석)이라는 ‘탱크’를 앞세워 의회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헝클어진 국회 관행과 절차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국회의 품위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을 욕보인 것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지도하겠다.”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대치 중이다.
“민주당이 만든 법안엔 ‘보도 한 번 잘못하면 언론사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한다’는 살의가 묻어난다. 기자는 당연히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권이나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취재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엄벌'만을 앞세운 법안은 언론 자유를 엄청나게 위축시킨다."
-이달 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론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강행 처리의 책임은 민주당이 전부 져야 한다. 대선에서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법치, 적법 절차의 회복, 그리고 국민통합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현상'은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국회부의장은 당적을 갖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 한다.”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는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지 않고도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4월 선거 때는 당내 예비후보들의 지지율이 비슷했다. 역선택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당 공천관리위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지금은 윤 전 총장이 돋보이는 구도라서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표적이 되기 쉽다. 역선택이 실제로 작용해 경선 공정성을 훼손한다면 심각한 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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