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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부 고발 의혹', 진상 규명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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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 3명과 언론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의해 제기됐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채널A 사건'으로 불리는 검언 유착 의혹과 윤 총장 부인 의혹을 제기하는 범여권 인사 등에 대응하는 검찰 수사를 하기 위해 야당에 고발을 청부했다는 게 보도의 골자다.
실제 미래통합당이 해당 인사들을 고발하지 않았고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어 의혹을 단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수사 착수를 위해 야당을 이용하려 한 시도가 있었다면 매우 부적절하다. 수사정보 유출 등의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어 의혹 규명은 불가피하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의 진상 조사 지시를 받은 대검 감찰부는 대선 정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보도로 확인된 것은 일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접수됐다는 것이다. 고발장 주체로 지목된 손 보호관은 “황당한 내용이다"고 부인했고,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공익 제보 차원에서 수많은 제보를 당에 전달했지만 해당 문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누가 고발장을 작성해 어떤 과정을 거쳐 미래통합당에 전달됐는지 규명하는 게 진상 규명의 1차 과제로 보인다.
이번 의혹은 ‘채널A 사건’과 연관해서 봐야 할 부분도 있다. 범여권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검찰 수사로 이어졌으나,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착 의혹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공세에 윤 전 총장 측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발을 청탁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으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치권을 동원하려 했다면 이 역시 윤리적 법적 잣대를 비켜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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