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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로 향한 中 규제 칼날... 고액 출연료 불가·문제 연예인 출연 금지

입력
2021.09.02 17:45
수정
2021.09.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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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선정 시 정치적 소양·도덕적 품행 고려
탈세 방지 위해 출연료 고지·승인 제도 신설
아이돌 양성 프로그램 등은 아예 방영 금지돼

고액 출연료를 받고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2억9,900만 위안(약 539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 중국 유명 배우 정솽.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액 출연료를 받고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2억9,900만 위안(약 539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 중국 유명 배우 정솽.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정부가 연예계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공식화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산당을 비판한 연예인은 더 이상 방송에 출연할 수 없고, 고액 출연료 지급 역시 금지된다.

중국 방송 규제기구인 광전총국은 2일 “불법을 저지르고 덕성을 상실한 사람을 단호히 배제할 것”이라며 연예계에 적용될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다. 먼저 출연 금지 대상을 구체화했는데 △정치적 입장이 부정확해 당과 국가에 마음이 떠난 자 △덕성과 미풍양속을 상실한 사람 △법규·공공질서 위반자 등이 해당한다. 총국은 “방송국과 인터넷 플랫폼은 출연자 선정 시 정치적 소양, 도덕적 품행, 예술 수준, 사회적 평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액 출연료 지급 역시 엄격히 금지했다. 당국은 “배우와 게스트의 출연료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출연료 고지 및 승인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출연료 규정 위반과 이중계약, 탈세 등도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뤄지는 투표에 대한 규제도 신설됐다. 앞으로 경연장 밖에서 진행되는 투표는 금지되는데,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온라인에서 대거 투표에 참여하는 문화를 없애는 게 목적이다. 이 외에도 아이돌 양성 프로그램과 연예인의 자녀가 참여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아예 방영이 금지됐다.

이번 규제 조치는 최근 연예인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발표됐다. 중국 세무 당국은 최근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도 이를 숨긴 혐의를 받는 배우 정솽에 벌금 2억9,900만 위안(약 539억 원)을 부과했다. 또 드라마 '황제의 딸', 영화 '적벽대전' 등에 출연한 톱 여배우 자오웨이도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자 온라인에서 관련 게시물이 사라졌다.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아이돌 그룹 엑소의 전 멤버인 크리스와 야스쿠니 신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린 배우 장저한 역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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