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생방 40분 전 불참 통보'한 이준석 "민주당이 법안 처리 확답 안 해서"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제로 한 MBC방송 '100분 토론'에 방송 40분 전 불참을 통보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토론 시점에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인터뷰하면서 "MBC노조에서 (토론 방송 불참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요청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사과하고 해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100분 토론' 생방송 토론 직전 출연 취소를 통보한 이준석 대표가 해당 방송 대신 '동물의 왕국'을 편성하라고 했다며 "공영방송을 농락하고 시청자를 우습게 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규탄한다"며 지난달 31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당황스러운 건 '불방'에 대한 당대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MBC본부 측은 "어젯밤(당시) 국회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협상) 결과 나오는 것 보고 토론 불발로 판을 키워야지"라며 "그럼 MBC는 뭘 내보내냐고 어떤 기자가 물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동물의 왕국"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토론하기로 한 시점에 상정 및 통과를 잡아버렸는데,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한쪽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하고 대표가 스튜디오로 가 있는 동안에, 국회를 비운 사이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거야말로 토론하는 것이 '100분 토론'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희화화될 수 있다고 보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불참을 결정한 시점이 방송 직전이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강행처리하지 않는다고 확답을 주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불참을 통보한) 9시 40분까지 (방송 출연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는데, 여야의 협상 결과라는 것이 10시 반 다 돼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결국 협상이 방송 시간을 넘겨서 결정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처음에는 다음 날(31일) 2시로 본회의 개최 시간을 늦추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러면 2시에 법안을 강행하겠냐는 물음에 모호한 답변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좀 더 민주당이 일찍 결단을 내려서, 당일에 며칠 정도 또는 몇 주 정도 숙의기간을 갖자고 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토론에 가서 송영길 대표에 대해 우세한 토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토론을 다시 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는 시점에서 토론하자고 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할 수 있다"며 "내가 토론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언론중재법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민주당과 합의 후 당연히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니까 황당하다"며 "어지간하면 중과실인 걸로, 고의인 걸로 우리가 해석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엄벌주의가 그냥 사회의 기조가 되어 버린다"며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맞아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편의주의에 따른 입법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