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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 40분 전 불참 통보'한 이준석 "민주당이 법안 처리 확답 안 해서"

입력
2021.09.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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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여야 합의,?'100분 토론' 방송시간 넘겨
"토론 피하는 사람 아냐...강행처리 안 하면 언제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제로 한 MBC방송 '100분 토론'에 방송 40분 전 불참을 통보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토론 시점에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인터뷰하면서 "MBC노조에서 (토론 방송 불참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요청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사과하고 해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100분 토론' 생방송 토론 직전 출연 취소를 통보한 이준석 대표가 해당 방송 대신 '동물의 왕국'을 편성하라고 했다며 "공영방송을 농락하고 시청자를 우습게 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규탄한다"며 지난달 31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당황스러운 건 '불방'에 대한 당대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MBC본부 측은 "어젯밤(당시) 국회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협상) 결과 나오는 것 보고 토론 불발로 판을 키워야지"라며 "그럼 MBC는 뭘 내보내냐고 어떤 기자가 물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동물의 왕국"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토론하기로 한 시점에 상정 및 통과를 잡아버렸는데,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한쪽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하고 대표가 스튜디오로 가 있는 동안에, 국회를 비운 사이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거야말로 토론하는 것이 '100분 토론'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희화화될 수 있다고 보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불참을 결정한 시점이 방송 직전이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강행처리하지 않는다고 확답을 주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불참을 통보한) 9시 40분까지 (방송 출연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는데, 여야의 협상 결과라는 것이 10시 반 다 돼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결국 협상이 방송 시간을 넘겨서 결정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처음에는 다음 날(31일) 2시로 본회의 개최 시간을 늦추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러면 2시에 법안을 강행하겠냐는 물음에 모호한 답변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좀 더 민주당이 일찍 결단을 내려서, 당일에 며칠 정도 또는 몇 주 정도 숙의기간을 갖자고 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토론에 가서 송영길 대표에 대해 우세한 토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토론을 다시 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는 시점에서 토론하자고 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할 수 있다"며 "내가 토론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언론중재법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민주당과 합의 후 당연히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니까 황당하다"며 "어지간하면 중과실인 걸로, 고의인 걸로 우리가 해석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엄벌주의가 그냥 사회의 기조가 되어 버린다"며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맞아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편의주의에 따른 입법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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