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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심 불법시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신병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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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2일 오전 5시 28분쯤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사옥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진입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9분쯤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구속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보름 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양 위원장 측이 불응하면서 사무실에 진입조차 못하고 돌아갔다.
양 위원장은 이날 경찰의 영장 집행에 응하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경향신문 사옥 진입을 시도하면서 인근 도로와 사옥 출입구 등을 통제하고 있던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사법절차 불응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은 그러자 서면 심리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그간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던 건물 내에 머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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