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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D.P.' 속 軍 내 가혹행위 여전… 공군 조교들, 후임병에 '몹쓸 짓'

입력
2021.09.01 23:09
수정
2021.09.0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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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교육사령부 소속 2명 상병 강등 전역
유사성행위 강요, 신체에 전기드릴 갖다 대

충남 계룡대 공군 본부 정문 모습. 연합뉴스

충남 계룡대 공군 본부 정문 모습. 연합뉴스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던 공군 조교들이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돼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대 A, B씨는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근무한 지난해 4~7월 후임병 등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적발돼 징계처분(강등)을 받고 올 2월과 6월 각각 전역했다.

B씨가 허리를 다친 훈련병을 구타한 것이 괴롭힘의 시작이었다. A씨는 이 훈련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병사들 앞에서 여성 간부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적인 군 생활 묘사로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드라마 ‘D.P.’ 속 모진 폭력과 가혹행위가 현실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군사경찰대는 피해 병사들의 신고로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두 사람은 다른 대대로 전출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들이 사실상 하나의 부대인 공군교육사령부 소속으로 남아 제대 전까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군 측은 “A씨의 경우 군검찰이 기소한 이후 전역함에 따라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B씨는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모욕,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수폭행 혐의는 후임병의 신체 주요 부위에 전기드릴을 갖다 대는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인데, 그는 “단순 장난이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 가해자들이 전역했고, 이중 한 명은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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