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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려고 휴전했나... 언론중재법, 여야 3대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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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휴전' 합의문을 쓴 지 하루 만에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오는 27일까지 미룬다는 게 합의문의 핵심.
①더불어민주당은 "27일엔 꼭 처리한다는 뜻"이라며 '27일'이라는 날짜를 앞세웠다. 국민의힘은 "시간을 두고 언론중재법 여야 합의안을 꼭 만들자는 뜻"이라며 '합의 정신'에 방점을 찍었다. ②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다른 언론개혁 안건을 ‘패키지’로 처리할지, ③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디폴트'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양당의 시각이 다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처리 시기만 한달 연기됐을 뿐,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여야가 3주 만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양당은 "언론중재법은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합의문 문구를 두고 맞붙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조항을 거론하며 “명확히 기간을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독소조항이 담긴 민주당안(案)을 그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논리로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달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합의서에는 ‘어떤 안을 상정한다’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을 상정한다’ 같은 명시적 표현이 없다”며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본회의 처리가 진행되는 게 옳다”고 했다. 여야 의원 4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는 협의체가 27일까지 단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협상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재반박했다.
언론개혁 입법 범위에 대해서도 양당 생각이 다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과 함께 ①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송법) ②포털 뉴스 편집권(신문법) ③유튜브ㆍ1인 미디어 규제(정보통신망법)를 패키지로 논의하자고 주장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나머지 세 법에 대한 논의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했다. 언론계가 요구하는 개혁 의제까지 포함시켜 ‘언론 재갈’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7일까지 이 같은 광범위한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새로 맡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이라,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언론중재법 수정 방향은 양당의 가장 큰 간극이다. 민주당은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틀은 유지하고 일부 내용만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ㆍ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철회 1순위’로 꼽으며 민주당안 폐기를 포함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언론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데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건 이중처벌이라는 것이다.
여야의 극과 극 대치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휴전 후 추가 협의’라는 결론 자체가 ‘입법 독주 프레임 탈피'(민주당), ‘법안 처리 저지'(국민의힘)라는 서로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언론개혁 내용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진 결과물이 아닌 셈이다. 협의체가 민주당의 강행 처리 ‘명분’ 혹은, 국민의힘의 '투쟁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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