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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대표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과도한 정부 재량권... 자의적 법적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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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 인권규약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면서 자의적 법적용이 우려된다고 꼬집으며 한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정중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이린 칸 OHCHR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자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전하고자 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추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내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이 법을 추진하는) 당국의 의도는 ‘언론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지만, 이 법안이 더 수정되지 않고 통과되는 경우 새 법안은 (의도와) 정반대가 될 수 있다고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표현의 자유와 관계된 국제 규범과 기준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나의 의견과 우려에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칸 특별보좌관은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일 필요가 있다"며 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자의적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의 문안이 “매우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민주사회에 본질적인 광범위한 표현인 뉴스 보도와 정부·정치지도자·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비인기적이거나 소수의 의견 표명과 같은 것들을 제한할지도 모른다”고도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문제삼았다. 칸 특별보고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디어의 자기검열로 귀결될 수 있고, 공익적 문제들에 관한 중요한 토론들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고를 요청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자신이 언급한 사항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추가적인 정보나 논평을 제공해 달라면서 국제인권법 기준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 서한을 마쳤다. OHCHR의 서한은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를 거쳐,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서한에 답변할 법적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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