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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강조한 윤호중 "언론중재법, 여야 합의안 없어도 27일 상정"

입력
2021.09.01 13:30
수정
2021.09.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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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27일 본회의 상정 합의 두고
"여야 합의안 도출 못해도 야당 표결 참여해야"
고의·중과실 추정 삭제 방안 "합의한 거 아냐"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일단 휴전 상태에 돌입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꾸려 여야가 함께 '협의'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면서다.

그러나 당장 이 내용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에서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못하더라도, 본회의 상정은 약속대로 진행한다는 거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9월 27일 상정 처리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구체적 날짜를 박아서 처리까지 동의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는 협의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합의안 도출이 본회의 상정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못 박았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체를 통해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건 아니고, 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법안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것은 없다"면서도 "추정 조항은 여러 입증책임 전환 방법 중 하나로, 현재 추정 조항이 언론계에서 부작용이 있고,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다른 형식의 법 규정을 만들어 낼 수 있겠다는 의미로 했던 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이번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①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②포털 뉴스 서비스 사업자 공정화 ③1인 미디어 가짜뉴스 규제 방법 등 언론개혁 법안 패키지 논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만 논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윤 원내대표는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협의체를 통해 언론중재법 논의를 하고, 나머지 3개 법(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의는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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