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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서울시청 압수수색

입력
2021.08.31 1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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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회 "파이시티 임기 중 아냐" 발언 고발돼
서울시 "과잉·정치 수사" 주장에 경찰 "절차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 수사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 수사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중 파이시티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시 측은 과잉수사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7시간 30분가량 서울시청 도시계획국과 도시교통실 등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2006~2011년 작성된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 오 시장은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신분으로 참석한 방송사 TV 토론회에서 여당 측 박영선 후보에게 최측근 인사의 파이시티 관련 범죄 전력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며, 임기 중에 인허가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여당 측에서는 "정확히 오 시장 임기 시절인 2009년 11월 건축 인허가가 나왔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참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오 시장의 내곡동 땅 보상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로, 용산참사 폭력행위 관련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함께 고발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을 두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수사이자 정치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심의했지만, 실시계획인가와 건축 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사안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재임 시기였던 2006년 시행사 파이시티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등을 포함한 국내 최대 규모 복합유통업무단지 조성을 추진한 사안이다. 하지만 부지 용도변경 허가를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각종 로비·청탁 의혹도 불거졌다. 오 시장 최측근으로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던 강철원 현 서울시 민생특별보좌관은 파이시티 인허가를 서울시 국장들에게 청탁한 대가로 파이시티 측 브로커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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