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9월이 진짜 전쟁... 민주당 "한 달만 기다린다"

입력
2021.09.01 09:00
1면
구독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파국을 극적으로 피했다. 그러나 '일단 멈춤'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기로 했다. 또 양당 대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본회의에 올릴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모처럼 협치의 정신을 보여줬고, 무력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일단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휴전은 그러나 시한부다. 민주당은 "한 달 안에 합의안을 못 만들면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라고 벼르고 있다. 언론·중과실 추정을 비롯해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 통제용 독소조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뜻이다.

"합의 안 돼도 한 달 뒤 언론중재법 처리"

윤호중 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달 30, 31일 여섯 차례 만난 끝에 타협점을 찾았다. ‘8월 중 강행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데 따른 것이다.

언론중재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의체엔 양당이 4대 4 구도로 참여한다. 양당 대표가 2명씩이고, 양당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가 2명씩이다. 협의체 활동 기한은 9월 26일까지로, "27일에는 언론중재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문구가 합의문에 담겼다.

부정 여론, 강성 지지층 요구 사이 절충점 찾은 민주당

합의안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추인됐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 프레임'을 피했다. 지난해 ‘임대차 3법’ 등을 밀어붙였다가 올해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 이반을 경험한 교훈을 되새기자는 신중론이 승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합의 타결 직후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민주당이 마냥 후퇴한 것은 아니다. 이른바 '언론개혁’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숙원사업이다. 검찰개혁이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언론개혁마저 포기하면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할 터였다. 당 지도부는 각계 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되, 개정안 처리 시한을 한 달 뒤로 못 박는 것으로 강경파의 불안을 달랬다.

국민의힘은 오랜만에 야당의 존재 이유를 과시했다. 언론중재법 반대 과정에서 민주당의 '반(反)민주적 독주'를 부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자체 진단이다.

독소조항 이견 팽팽... 한 달간 화력 대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언론계와 학계 등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안을 불과 한 달 안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31일 막판 협상 과정에서 법원이 언론보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한 조항, 보도 대상자가 청구하면 온라인 기사 열람이 즉각 차단되게 하는 조항 등 일부 독소조항을 무를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허위·조작'이라는 애매한 기준이 달린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조항은 양보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들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되면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단독 처리한 개정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한 달 뒤 똑같은 전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서희 기자
강진구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