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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없는 DLF 소송... 법원,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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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과 벌인 법정 소송을 통해 '중징계 취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법원으로부터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혹독한 질타도 동시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의 잘못도 적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은 향후 손 회장의 행보와 금융감독원의 항소 결정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손 회장이 당장의 중징계는 피했지만 적지 않은 내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우리은행의 허울뿐인 내부통제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내규상 심의기관인 상품선정위원회를 두고 있었지만, 실제 DLF 상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는 위원회의 투표 결과를 수차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재판부도 “상품선정위원회 의사결정 결과가 상품개발 추진부서의 의사를 뒷받침하도록 ‘조작’됨으로써 원래 표결대로라면 부결됐어야 할 상품이 출시됐다"고 질타했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4,000억 원이 넘게 판매된 DLF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손 회장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은행 측의 주장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할 법적 주체는 금융회사지만,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는 대표이사"라며 "손 회장은 내부통제기준 작성업무에 대해 감독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중징계의 근거로 든 법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해서, 징계 자체는 취소하지만 손 회장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재판부가 징계는 취소하면서도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미흡을 강력히 비판하자, 이번 재판의 진정한 승자는 없다는 해석이 금융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손 회장이 재판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우리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그의 도의적 책임론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판결문을 받아본 금감원에서도 ‘완패’는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금융회사들이 형식적으로만 운영해온 내부통제기준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판결에서는 패소했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최소한 금감원이 '무리수를 뒀다’는 오명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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