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입 연 문 대통령 "국회, 언론중재법 숙성 시간 환영"

입력
2021.08.31 14:19
수정
2021.08.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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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첫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중단 결정과 관련, “여야가 추가적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에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언론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이 오용돼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상기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악의적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ㆍ물질적ㆍ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주문했다.

여야가 합의한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언론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숙성되기를 바란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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