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화학적 거세' 될까

입력
2021.08.31 09:20
수정
2021.08.3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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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까지 "성관계 원한다" 취지 문자
검찰 청구하면 법원 명령... 내달 8일 공판

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 전경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장모에게까지 성적 충동을 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씨 사건을 심리 중이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의붓딸(정씨의 친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숨진 아이의 시신은 정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화장실에 숨겨뒀다가 아이의 행방을 찾아나선 장모 등에 의해 지난 7월 9일 발견됐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에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검찰은 밝혔다.

양씨는 사체은닉 범행 뒤 정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정씨 모친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개월 여아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장모에게까지 성적 충동을 드러낸 것이다.

양씨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것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하게 된다. 치료 대상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다.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2015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없지만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성 충동 정도에 대한 조사 이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찰은 다음달 8일 열리는 공판에서 양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양씨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상 공개 국민청원 동의도 나흘 새 10만명에 달하고 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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