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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난지원금 스벅·쿠팡에선 못 쓴다...첫 주엔 5부제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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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혼잡을 막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받은 금액은 올해 안에 모두 써야 한다. 다만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쿠팡 등 대형 온라인몰에선 쓸 수 없다.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 상한선을 없앤 것도 특징이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가구당 구체적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올해 6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외벌이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1인 가구 17만 원(지역가입자 17만 원) △2인 가구 20만 원(21만 원) △3인 가구 25만 원(28만 원) △4인 가구 31만 원(35만 원) △5인 가구 39만 원(43만 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가구 24만7,000원 등의 기준선을 내놨으나 몇 천 원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계속되자 아예 천 원 단위를 반올림해 대상을 확대했다. 가구원 상한선(100만 원)도 없애 이번부턴 5인 가구의 경우 125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이 같나.
“외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불리하단 지적이 있어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2인 맞벌이 가구면 3인 가구 기준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해 판단한다.”
-1인 가구에 대한 별도 혜택도 있나.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하면서 1인·맞벌이 가구 지원을 기존보다 178만 가구 늘리기로 했다. 그중 1인 가구 몫이 100만여 가구다. 최초 지급기준안은 연소득 3,948만 원 이하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지급기준을 연봉 5,800만 원(건보료 17만 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했다.”
-가족이 직장·학교 때문에 따로 살고 있어도 한 가구로 보나.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친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본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했다면 지급대상이다. 영주권자(F-5 비자)와 결혼이민자(F-6 비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이 있다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쓰길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앱)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충전은 신청 후 이튿날 이뤄진다.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다음 달 6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종이로 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할 경우 다음 달 13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부부와 성인·미성인 자녀 각 1명으로 이뤄진 4인 가구다. 세대주만 신청하면 되나.
“세대주에게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성인은 모두 개별 신청을 해야 한다. 서로 떨어져 살 경우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던 것을 고려한 조치다. 미성년자는 여전히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신청 첫 주엔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6일부터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와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시행 첫 주엔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9월 6일부터 차례대로 6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7일엔 2·7인 사람이 대상자 조회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식이다. 이후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 기한은 10월 29일까지다.”
-지급대상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지원금 신청 마감 시점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어디서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자신이 사는 주소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라면,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식이다. 도(道) 지역에 주소지가 있다면 거주지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난해와 달리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이케아·애플 등 대형 외국계 매장에선 쓸 수 없다. 백화점과 쿠팡, G마켓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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