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 착수"

입력
2021.08.30 15:25
수정
2021.08.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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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 5개 단체(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 5개 단체(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언론 관련 7개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헌 심판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언론7단체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각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위헌 심판 소송에 나선다"며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언론중재법의 위헌 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언론인협회(IPI), 국제기자연맹(IFJ),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집권여당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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