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연쇄 살인 피의자 집 수색 못한 경찰 "제도적 한계 안타깝다"

입력
2021.08.30 12:57
수정
2021.08.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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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 집행 범위 한계" 개선 의지
강씨 구속영장 신청... 신상공개도 검토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제 37대 서울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제 37대 서울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무참히 살해한 강모(56)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강씨 주거지를 적극적으로 수색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경찰은 직무 집행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경찰관이 당일 3번, 다음날 2번 등 총 5번 갔지만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못한 데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강씨 주거지를 수색하지 못 한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찰은 29일 오전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 훼손)로 강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각각 그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동부보호관찰소의 협조 요청을 받고 강씨의 주거지 앞까지 와놓고 정작 내부 수색은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강씨 주거지 안에는 첫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다. 최 청장은 이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며 "경찰관 직무 집행 범위가 협소한데, 경찰청과 협의해 제도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7일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로 서울역까지 이동한 다음, 차량을 버리고 잠적했다. 경찰은 28일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강씨가 버스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발견했다. 경찰이 파악한 강씨의 최종 행적지는 지하철 김포공항역이었다. 강씨는 도주 이틀 뒤인 29일 오전 8시쯤 송파경찰서를 직접 찾아 자수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적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은 강씨의 신상 공개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씨는 10대 때부터 특수절도 등 혐의로 총 1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성범죄는 두 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범행을 했다는 이유로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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