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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범... 강도강간 등 '전과 14범'

입력
2021.08.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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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특수절도 후 교도소 들락날락… 올 5월 출소?
성폭력 전과도 2회...두 번째 성범죄로 징역 15년
'징역 15년 + 보호감호' 거친 뒤 4개월 만에 범행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 훼손 "대책 마련해야"

전자발찌. 게티이미지뱅크

전자발찌. 게티이미지뱅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이틀 동안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씨는 성폭력 범죄 두 차례를 비롯해 강도강간과 특수절도 등이 포함된 전과 14범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특히 2005년 저지른 두 번째 성범죄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기간을 거쳐 가출소한 지 4개월도 안돼, 여성 2명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씨는 17세 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과 절도 등 14차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다. 이 중 성폭력 전과는 두 차례가 있었다. 강씨는 1996년 10월 길 가던 35세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 후 금품을 빼앗고 강간해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2005년 9월에는 차량 안에서 흉기로 28세 여성을 위협한 후 금품을 뺏고 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지난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했다. 보호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에게 형 복역 후 최대 7년 동안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다. 강씨의 경우 1996년 10월 첫 성범죄로 받은 보호감호에 대한 가출소가 두 번째 성범죄 선고로 취소됐다. 강씨는 이에 따라 징역 15년 복역 후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보호감호 재집행 처분을 거친 뒤 사회에 나왔다.

지난 5월 가출소 당시 강씨는 전자발찌 부착 5년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강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1분 서울 송파구 신천동 길거리에서 전자발찌를 '공업용 절단기'로 잘라 도주했고,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지인이던 40대 여성과 50대 여성을 잇따라 살해했다. 전자발찌 훼손 후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공조해 강씨의 동선을 추적했지만, 강씨는 렌터카를 타고 서울역까지 이동한 뒤 잠적했다. 강씨는 이후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날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전자발찌를 강제로 끊는 등 훼손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74)씨도 지난달 12일 보석 기간 도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등 최근까지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전자발찌가 훼손된 경우는 13건이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11건이나 발생했다.

법무부 전자감독 시스템에 대해 "세계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자발찌 훼손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유상봉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인 지난달 26일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찾아 "전자발찌를 시험 삼아 차봤는데 기계를 가지고 절단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기기에 대한 훼손이나 절단 시도를 불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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