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가 없다" 성희롱·지역 비하 발언 해경 경무관 강등

입력
2021.08.28 11:04
수정
2021.08.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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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청사

해양경찰청 청사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해양경찰 고위 간부가 강등 처분을 받았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감찰을 받은 A 경무관이 최근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그는 총경으로 계급이 낮아진다. A 경무관이 징계에 불복할 경우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A 경무관은 올해 3월 간담회 자리 등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 "요즘엔 처녀가 없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 등 거주자는 '호랑이'로, 그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은 A 경무관이 청와대 감찰을 받자 업무를 수행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대기 발령한 뒤 직위 해제했다. A 경무관은 사법고시 특채 출신으로, 2006년 경정 계급으로 임용된 뒤 대기 발령 전까지 본청 국장을 지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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