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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추행·방조' 금천구청 직원 3명 구속… "도주 우려"

입력
2021.08.27 19:25
수정
2021.08.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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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구청 직원이 27일 구속됐다. 이로써 전날 구속된 2명을 포함, 사건에 연루된 금천구청 직원 3명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동료 B씨와 함께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일 피해자로부터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사건 현장에 있던 동료 C씨가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해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B씨와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불출석했다. 금천구는 지난달 5일 A씨와 B씨, 지난달 21일 C씨를 각각 직위해제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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