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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여론 듣겠다"는 민주당... "명분 쌓고 언론중재법 강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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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듭 공언했다. 민주당은 주말에 언론단체와 사회 원로들의 의견을 듣는 등 뒤늦게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입법 강행 명분 쌓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개정안 독소 조항에 크게 손대지 않은 채 본회의 처리를 다소 늦추는 정도의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끝내 침묵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7일 당내 연석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30일 처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나, '강행 처리'라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연석회의 참석자는 당내 미디어특별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로, 현재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든 주역들이다. 신중론이 들어설 여지가 별로 없었던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개정안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기로 했다. 당내에서 분출되기 시작한 속도조절론을 주저앉히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귀를 닫았다. 2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서로 견해 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법안 내용을 양보할 뜻이 없었고, 국민의힘은 대안 없이 "반대한다"만 반복한 결과다.
폭주하던 민주당은 27일을 기점으로 '듣는 모드'로 전환했다. 한준호, 김승원, 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외신기자들을 만났다. "입막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전세계 언론이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느냐" 등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지만, 의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주말엔 당 지도부가 언론단체 등을 만나 개정안을 놓고 토론한다.
민주당이 막판 여론전에 나선 것은 청와대의 '속도조절 신호'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청와대는 입법 폭주 이후 당청이 떠안을 부담에 대한 우려를 민주당에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개정안 내용 자체에 대한 수정 요구는 아니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막판 입법 속도조절에 나선다면, △30일 본회의를 열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은 보류하고 민생 법안만 처리하는 방안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여야가 수정 대안을 논의하며 시간을 버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30일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반대 토론)를 할 '판'을 깔아주는 시나리오도 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31일 자정까지만 유효하다. 이후 9월 1일 개의하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 의견을 청취했다"는 명분을 갖출 수 있다.
물론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곧바로 강행처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며칠 기다린다고 비판을 받지 않는 게 아니니, 차라리 빨리 처리하자는 의견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언론중재법의 운명과 향후 정국 기상도가 달려 있는 셈이다.
민주당의 요구로 전원위가 소집되면 개정안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손볼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청와대도 고의ㆍ중과실 추정과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 핵심 조항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이 전원위 자체에 반대하는 점, 전원위에서 병합 심사할 국민의힘의 법안이 없다는 점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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