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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5가지 징계 사유 중 한 가지만 인정"

입력
2021.08.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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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DLF 사태 취소소송 승소
"인정 한도에서 제재 다시 해야"
금감원 무리한 징계 비판 불가피
다른 금융사 CEO 에도 영향 줄 듯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른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에 불복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의 실질적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되지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는 과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금감원은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금감원이 비슷한 이유로 징계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27일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시한 5가지 처분 사유 중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 한 가지”라며 “(해당)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투자위험성 등 안내 없이 판매하는 행위)했고, 이 과정에 내부통제 기준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을 문책경고했다. DLF는 독일과 영국, 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파생결합증권)를 편입한 펀드로, 2019년 이들 국가 금리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왔다.

손 회장 측은 당시 금감원 징계에 반발했다.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금감원이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건 불합리하다는 논리였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중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소송은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에 흠결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제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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