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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루 평균 32명 확진…거리두기 4단계 '2주 더' 연장

입력
2021.08.27 14:36
수정
2021.08.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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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도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도는 29일 밤 12시까지 적용키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12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18일 도가 4단계 발령 이후에도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최근 일주일(20~26일)간 하루 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코로나19)가 32.7명에 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제주에선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때 4단계가 적용된다.

도는 이에 따라 매장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PCR 검사 대상은 도내 6곳 1천700여 명에 이른다. 최근 제주시 대형 마트 관련 집단감염으로 현재까지 24명이 확진됐다.

이와 함께 도는 목욕장업 방역 수칙을 다음 달 1일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목욕장업에서는 정기 이용권 발급이 금지되고 취식이 금지된다.

도는 음료 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된 방역 조치도 마련했다. 도는 해수욕장 폐장과 함께 계절 음식점 영업 중지도 연장했다. 도는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따라 파라솔 등 피서 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이 편의시설 운영을 전면 금지했다. 이호해수욕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행정 명령을 유지하되 방역 단속과 수상 안전 관리를 지속 병행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객장 영업이 가능하다. 또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 제한이 9월 12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사적 모임이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하는 방침이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사회적 종교시설 운영 일부, 집회 제한, 유흥업소 운영 제한 등의 조치도 모두 유지된다. 다만 도는 피시방에 대해서는 강화 적용했던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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