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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징계취소 소송서 승소

입력
2021.08.27 14:18
수정
2021.08.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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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리한 징계 강행 비판 불가피
다른 금융사 CEO 재판에도 영향 줄 듯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이 최고경영자(CEO) 징계의 정당성을 두고 금융사와 벌인 공방에서 패배하면서 금감원은 애초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근거로 금감원이 징계했으나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27일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되는데,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그 배경에 경영진이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못한 원인이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에 지난해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집행정지(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 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이날 징계 취소 본안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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