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코로나19로 장애인시설 문 닫자... 가족·친인척의 학대 늘었다

입력
2021.08.30 12:37
수정
2021.08.30 13:48
구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장애인 시설의 휴관이 길어지며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한 장애인 학대가 전년 대비 6.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 4,376건과 비교해 3.8% 감소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945건보다 6.7% 증가했다. 학대 피해 장애인 가운데 지적장애인은 65.3%, 지체장애인은 9.8%였다. 지적·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은 69.6%로 학대 피해자 10명 중 약 7명에 해당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전년도 26.8%(253건)보다 6.0%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기관 종사자가 학대한 경우는 24.9%(251건)로, 전년도 34%(321건) 대비 9.1%포인트 감소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들이 낮 활동과 일상생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복지기관, 학교, 치료센터 등이 코로나19 때문에 휴관·휴교하거나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4.9%(150건)로 두 번째로 높았다. 직장과 학대행위자 거주지에서도 각각 99건(9.8%), 93건(0.2%)의 학대 피해가 발생했다.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378건(29.9%) △경제적 착취 321건(25.4%) △정서적 학대 311건(24.6%) 순으로 많았다. 경제적 착취 중에선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가 전체의 8.7%(88건)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전체 학대의 13.2%(133건)로 부모(65건·48.9%)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박소영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