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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윤희숙 부친 두세 번 자고 가"... 윤 의원 "셋방살이" 해명과 달랐다

입력
2021.08.26 20:00
수정
2021.08.27 09: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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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 부친 소유 농지 가보니?
2016년부터 줄곧 임차 상태
임차농 "윤 의원 부친 상주하지 않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2016년 매입한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농지.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한 농지는 매입 이후 지금까지 임차농이 경작하고 있다. 세종=김영훈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2016년 매입한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농지.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한 농지는 매입 이후 지금까지 임차농이 경작하고 있다. 세종=김영훈 기자

26일 찾아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논에는 수확을 앞둔 벼가 빼곡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곳은 농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 소유의 땅이다. 논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66)씨는 "윤 의원 부친이 우리 집에서 두세 번 자고 간 적은 있는데…"라며 입을 열었다.

윤 의원 부친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올 1월 김씨 집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가 7월에 돌연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으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의원 부친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권익위에 "아버지가 전의면으로 전입한 건 자경을 위한 것으로 임시로 셋방살이를 한 것"이라며 "공과금 영수증 등 실거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일보 취재 결과 윤 의원 해명은 사실과 다소 달랐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김씨는 "윤 의원 부친이 전의면에 집 지을 곳을 알아보느라 우리 집에 주소를 옮겨 놓고 하룻밤씩 자고 갔다"고 설명했다. 전입신고 기간인 7개월 동안 몇 번이나 자고 갔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두세 번쯤 된다"고 했다. 윤 의원 부친이 사실상 상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새로 지을 집을 알아보기 위해 굳이 전입신고까지 해야 했느냐고 묻자, 김씨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전입신고를 부탁해 야박하게 거절할 수 없어 들어줬을 뿐"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 부친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짙다. 그는 2016년 3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 자격을 얻고, 그해 5월 신방리의 논 1만871㎡(약 3,300평)를 사들였다. 그러나 매입 한 달 뒤, 윤 의원의 부친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김씨와 5년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후 윤 의원 부친은 올해 1월 김씨와 다시 3년 계약을 했다. 경제경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인 임영환 변호사는 "농어촌공사를 통하지 않은 당사자끼리의 임대차 계약은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 부친이 논을 매입할 때부터 자경(自耕) 의사가 있었는지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 땅 매입 당시 윤 의원 부친은 1936년생으로 만 79세 고령이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땅은 40년 경력의 농민도 농사 짓기가 힘든 땅이라고 한다. 김씨는 "땅이 질어서 무릎까지 빠져 트랙터도 못 들어가 손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다만 일단 지어 놓으면 좋은 쌀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논은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한 뒤 5년 동안 두 배 안팎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전의면 농지의 3.3㎡(1평)당 시세는 40만~60만 원 수준이다.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할 때 가격인 평당 25만 원보다 두 배가량 올랐다. 다만 정부 부처 이전과 행정수도 이슈 등 각종 호재로 세종지역 땅값이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해온 만큼, 이 같은 상승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란 반응도 적지 않다.

여권에선 윤 의원이 세종시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부친의 땅 매입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윤 의원 부친의 땅은 인근 세종시 양곡리에 준공된 미래일반산업단지가 직선 거리로 2km, 신방리에 조성 중인 복합일반산업단지와 3km 떨어진 곳에 있다.

2018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연서면 와촌과 부동리 일원과도 10km 거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산단 등 공공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기관이고, 윤 의원이 2003년부터 2016년 말까지 KDI에 재직했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전의면 땅만 특별히 더 많이 올랐다기보다 이 정도 가격 상승은 세종에선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세종= 윤태석 기자
세종=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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