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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아프간인들에게 단계별 체류지위 부여… 조기 적응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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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탈레반 위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단계별로 체류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아프간인들의 입국에 맞춰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받아들인다”며 구체적인 입국 절차와 지원 계획을 밝혔다.
아프간인들은 도착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 현지에서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체 채취를 마친 이들은 인천 부근의 임시생활시설에서 1박 2일간 대기하게 된다.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생활하게 된다. 박 장관은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은 진천 시설에서 한 달 반 정도 체류할 것”이라며 “이후 계획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공항에서 아프간인들에게 단기체류를 위한 사증(비자) C-3를 우선 발급했다. 입국 후에는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F-1 비자를 발급해 안정적 체류 지위를 허용한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이들에게 취업이 자유로운 F-2 비자를 발급해 한국 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다만, 현행 법령상 F-2 비자 발급이 여의치 않아 법무부는 이들에게 비자를 내줄 수 있도록 이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F-2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또 아프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이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박범계 장관은 아프간인들에 대해 특별공로자보다는 ‘특별기여자’ 명칭을 사용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전날 언급했던 ‘특별공로자’는 국적법상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이고, 이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지위와 관련한 조건이기 때문에 명칭을 달리한 것이다.
법무부는 아프간인들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밝혔다. 진천 시설에서의 격리기간 중 2차례 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의료진도 상주시킨다.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법무부 소속 외국인 업무 전문가 40명도 파견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박 장관은 “체계적인 사회통합 교육을 통해 (아프간인들이) 빠른 시간 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면서 “자립해서 스스로 생활하게끔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아프간인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통해 신원 검증을 미리 철저히 실시했고, 향후 추가 검증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리라고 본다”며 “국민들이 걱정 않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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