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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애 모범"...한국의 아프간인 이송 작전에 해외 누리꾼들도 찬사

입력
2021.08.26 17:30
수정
2021.08.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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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이송작전 소식 실시간 공유
난민 신분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 부여에
"한국 인류애 모범 보여줬다" 칭찬 이어져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탑승한 우리 공군의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26일 오후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탑승한 우리 공군의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26일 오후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인류애'. 한국은 이 단어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과 그의 가족 391명이 국내로 이송된다는 소식에 해외 누리꾼들은 한국 정부가 인류애를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줬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영국 BBC 서울 특파원 로라 비커는 전날부터 한국 정부의 아프간인 조력자 이송 작전을 자신의 트위터에 상세히 전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작전 발표부터 26일 공항 도착 소식까지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모습이다.


영국 BBC의 로라 비커는 한국 정부의 아프간인 국내 이송 작전 소식을 빠르게 전했다. 해당 트위터 캡처

영국 BBC의 로라 비커는 한국 정부의 아프간인 국내 이송 작전 소식을 빠르게 전했다. 해당 트위터 캡처

특히 "이들이 난민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입국한다"는 한국 외교부의 설명에 해외 누리꾼들은 높은 평가를 내렸다.

미국 방송인 캣티 케이는 "한국에 도착한 아프간인들은 더 이상 난민이 아니다"며 "이것이 한국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표시"라고 칭찬했다.

인도 언론인 라다크리슈난은 "인간을 존엄과 명예로 대하는 방법을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것에 감사하다"고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미국 방송인 캣티 케이는 한국 정부가 아프간인 조력자들을 난민 신분이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입국시킨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트위터 캡처

미국 방송인 캣티 케이는 한국 정부가 아프간인 조력자들을 난민 신분이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입국시킨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트위터 캡처

인권 감시단체 '휴먼라이트워치' 소속 아크샤야 쿠마르는 "'특별공로자'라는 말은 '난민'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품격 있게 들린다"며 "한국이 그들을 이렇게 규정지어 줘서 좋다"고 호평했다.

이 외에도 해외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영국의 누리꾼은 "영국보다 한국이 낫다. 영국은 아프간에 관심이 없다"고 자국을 성토하는가 하면, 아랍계 누리꾼은 "한국 정부의 감동적인 결정이 놀랍다. 다만 아프간 입장에선 나라의 인재들이 떠나갔다는 점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남아 있는 아프간인들을 걱정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 현지 조력자와 가족들이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공군 C-130J 수송기에 탑승해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공군제공. 연합뉴스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 현지 조력자와 가족들이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공군 C-130J 수송기에 탑승해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공군제공. 연합뉴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대사관 등 정부와 기관 관련 업무를 도왔던 아프간인과 가족 등 378명이 26일 오후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다. 전체 입국 대상인 391명 가운데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남아 있는 13명은 다른 한국군 수송기를 타고 조만간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지방재건팀 등에서 의사와 간호사, 정보기술(IT) 전문가, 통역, 강사 등으로 일한 전문인력과 그들의 가족이다. 가족 중에는 10세 이하 어린이와 노약자가 상당수 포함됐다.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마친 뒤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면서 정착 교육을 받다가 6∼8주 뒤 정부가 마련한 다른 시설로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단기방문(C-3) 도착비자 발급 뒤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을 부여했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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