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선' 이상민의 일갈 "언론중재법, 언론 자유 크게 위축"

입력
2021.08.26 16:04
수정
2021.08.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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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출신 의원들 내부 비판 잇따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언론 재갈법'이라는 비판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율사 출신의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과 그 피해 구제는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그렇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고의 ㆍ중과실 추정 부분은 입증 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는 점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하면 언론에 지나치게 가혹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처음 도입하는 제도임에도 상한선을 5배로 설정한 점 등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결함’으로 꼽았다.

항의를 받은 기사에 대해 언론사나 포털이 아무도 볼 수 없게 열람을 차단해야 하는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언론·출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고의ㆍ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고, 손해액의 상한선을 3배로 낮추는 대신 배상액 하한선 1,000만 원을 신설하고,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규정은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당인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야당, 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부터 충분히 해야 한다”며 “강행 처리는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오기형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우려를 나타내는 등 법률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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