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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언론중재법 필리버스터 결정… 부당성 알리겠다"

입력
2021.08.26 11:04
수정
2021.08.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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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로 결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과 사립학교법은 명백하게 반헌법적인 자유박탈 법안"이라며 "언론재갈법은 절대 다수의 언론인,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악법 중 악법이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 검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위헌심판 청구 헌법소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면서도 실효성을 두고 고민한 바 있다. 강행 처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민주적 법안'이라는 것을 여론에 상기시키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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