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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개혁 이끌어야 할 민관군 합동위원장이 국방부 아바타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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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영혁신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에 참여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앞에서만 개혁 의지를 내비친다"며 국방부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또 "문제의 핵심은 박은정 합동위 공동위원장이 국방부에 '그루밍'된(심리적 지배를 당한) 상태에서 '아바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 위원장을 공개 저격했다.
임 소장은 2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방부가 국회에 허위보고를 하기 이전에도 '평시 군사법원 폐지' 안건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여기에 전 국민권익위원장인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개입됐다는 게 임 소장의 주장이다.
임 소장은 전날 다른 민간위원 5명과 함께 합동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군 사법개혁을 다루는 합동위 4분과 위원회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의결했음에도 국방부는 '논쟁이 있다'는 식으로 허위보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4분과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하니까 박 위원장이 4분과 위원장인 김종대 전 의원에게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이 김 전 의원에게 "국회에서 통과될 리 없으니 괜한 갈등만 일으키지 말고 '비순정 군사범죄(비군사범죄)를 민간법원에 넘긴다'로 톤을 낮춰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이를 견디다 못 한 김 전 의원이 분과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버렸고, 위원들이 화가 난 상태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안건이 만장일치로 4분과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발생에 따라 합동위가 소집한 긴급 회의에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것도 박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위원장이 위원들의 회의 소집 요구의 법적 근거를 묻더니 긴급토론회로 물타기를 시도했다. 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니까 마지못해 수요일 회의를 화요일로 당겼는데 화요일은 주요 군 수뇌부 회의가 있는 날"이라고 말했다.
즉 긴급 회의가 열리더라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수뇌부가 참석하지 않도록 박 위원장이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국방부의 이중성도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가 부실 급식을 다루는 3분과에 자문을 구하지도 않고 조달체계를 변경하는 시범부대를 운영했다. 그런데 여기서도 납품 비리 정황이 포착돼 3분과 위원들이 많이 화가 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입장문을 통해 밝혔던 군인권보호관 문제에 대해서도 "담당 분과에서 보호관의 '불시부대방문권'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고 독립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는데도 그 얘기를 쏙 빼 놓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상정하려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 안(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호관의 불시부대방문권이 없고 국방부 장관이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임 소장은 합동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①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② 본회의에 상정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든 군법무관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형사 사건 수임료는 500만 원 선에서 시작한다면, 군 사건은 1,000만 원에서 시작한다. 여기에 군 법무관들의 전관예우 카르텔도 여전히 형성돼 있다"며 "군 법무관들이 독과점 시장이 무너질까봐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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