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개혁? 조국처럼 탈탈 못 털게 해야"

입력
2021.08.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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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이재용' 경영활동은 "일종의 특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의 대선주자 초청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모습. 델리민주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의 대선주자 초청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모습. 델리민주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기소하기로 딱 목표를 정해서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허접한 것까지 다 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대선주자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검찰개혁 관련해 한마디 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약으로 발표할 텐데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료도 제한해야 한다. 전화 한 통에 3억 원, 이게 다 부정이다. 형사사건은 수임료 상한을 둬 일정 선을 넘으려면 이유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죄가 되는데도 검사 마음대로 기소 안 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검사 개개인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기소 여부는 검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경영참여를 하는 것은 법무부가 통보한 취업제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비판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 지사는 이렇게 답했다. "취업제한 문제는 조금 문제 있다고 본다. 이게 편법인데, 편법에 대해서는 이것도 일종의 특혜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재해야 한다."

최근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줄어든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 지사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이 통과되고, 언론개혁 관련법도 지금 진행 중이고, 꽤 많은 개혁 입법이 진행 중"이라며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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