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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의 '이보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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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한국일보>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흠집 내기식 끼워 맞추기'라고 반발하면서도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할시킬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탈당보다 더 강도 높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 윤 의원의 선언이 실제 사퇴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간 여러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많았으나 실제 사직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국회법상 의원 사퇴는 회기 중에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폐회 때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퇴 의사도 없으면서 쇼를 한다”는 비아냥거림도 나왔다. 하지만 윤 의원을 사퇴시킬 키를 쥔 쪽은 민주당이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사퇴 안건이 부결되면 민주당 책임이기 때문에 쇼 타령할 처지가 아니다.
□ 권익위 조사에서 비위 혐의 통보를 받은 여야 의원 25명(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 중 의원직 사퇴로 대응한 이는 윤 의원뿐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당의 탈당 권고조차 따르지 않는 행태와 비교하면 당의 부담을 덜어준 책임 있는 결정이다. 더군다나 ‘나는 임차인이다’라는 국회 연설과 맞물려 ‘내로남불’ 지적을 받다가, 오히려 “신선하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여서 프레임과 국면을 전환시킨 묘수가 된 셈이다.
□ 윤 의원이 정계 은퇴를 말한 것은 아니어서 다음 선거에 복귀하거나 대선 국면에서 활약할 수도 있다. 의원직 사퇴가 이보 전진을 위한 정치적 승부수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이런 승부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윤 의원이 그간 많은 관심을 받으며 정치적 잠재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열려 있는 길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부터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이번 결정의 진정한 가치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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