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 '소신'… "언론중재법, 민주당 오만과 독선의 부활"

입력
2021.08.25 10:46
수정
2021.08.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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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 될 수 있어"
민주당 의원 중 조목조목 비판은 처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했다.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개혁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긴 했으나 민주당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다. 또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며 당의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당내 일각에서 '민생은 중도로 가되, 이런 문제는 핵심 지지층을 붙잡아놓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속도보다 중요한 건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공영언론과 언론 유관단체의 지배구조 개선 등 우리 당의 공약,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등 현안, 언론중재법에서 살려나가야 할 내용들을 모두 아울러 가는 작업을 함께해야 한다"며 "이럴 때 언론 기득권들과 야당의 반발도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당 지도부의 방침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정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조 의원은 "동네 하천 정비도 그렇게 안 한다"고 직격한 바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물론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프리 패스 할 수 있게 한 졸속 입법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차원으로 추진해온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반기를 들기도 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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