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연기... '언론중재법' 오늘 처리 무산

입력
2021.08.25 10:28
수정
2021.08.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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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야당과 언론단체 등으로부터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다른 날을 잡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초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정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친 뒤 하루가 지나지 않은 때는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치면 하루가 지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 통과는 이날 새벽 4시쯤 이뤄졌다. 만약 오늘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면 '하루 경과' 요건을 지키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박 의장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박 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일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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