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는 시늉만…" 文정부 부동산 정책, 진보진영서도 '뭇매'

입력
2021.08.25 17:07
수정
2021.08.25 17:30

시민·사회단체들 잇따라 비판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근본적 대책은 소홀히 하고 핀셋 증세와 사후약방문식 대처로 사상 최악의 부동산가격 폭등을 유도했다."

고미경 민주노총 기획실장

진보 진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5일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핀셋 규제를 남발하며 투기 수요를 부추기다 정권 후반 들어선 공급 확대와 부자 감세 등 시장만능주의로 급선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집값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법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 공급 확대는 부적절... 지역균형발전 병행해야"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전국민중행동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가 이날 오전 개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성장이었다"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평했다.

정책 오류의 배경으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꼽았다. 전 교수는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2018년 9·13 대책으로 처음 종합부동산세 강화 카드를 꺼내는 등 선제적 대응이 아닌 '핀셋 규제' '찔끔 증세'로 일관했다"며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할 보유세 강화 정책을 단기 시장 조절을 위한 일회용 대책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과 여권 대선주자들이 쏟아내는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선 "오히려 투기를 촉발해 집값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특정 지역(수도권)의 수요 초과 현상인데 이를 공급 부족으로 해석해 수도권 중심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개발주의 정책의 재현이고 지역 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정공법"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추미애·김두관 후보의 공약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 교수는 "추미애 후보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행 0.17%에서 0.5%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등 여권 후보 중엔 가장 탁월한 공약을 제시했다"며 "김두관 후보는 수요 분산을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돋보인다"고 분석했다.

"보유세 강화가 근본 해법... 종부세 완화는 부자 감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근본적 해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고미경 민주노총 기획실장은 "부동산 공시가액, 공시지가를 시세 수준(100%)으로 현실화해야 하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53%) 수준으로 인상하고 부동산 개발로 인한 초과이득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공공성 강화(토지공개념)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 △재벌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및 토지 초과 이익 중과세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제한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등 9개 시민단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는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에 역행하고 서민보다 부자들에게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주택의 세후수익률을 떨어뜨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원칙에 맞게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구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